나는 sec:authorize="isAuthenticated()" 구문을 이용하여 댓글 수정, 삭제 버튼을 나타내게 하려고 했으나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댓글 기능이기에 이 구문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했다.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display='none'을 이용하여 인증 된 경우에만 댓글 수정,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.

 

 

 

 

먼저 댓글을 쓴 유저 닉네임들의 갯수만큼 for문을 돌리고, 모든 수정, 삭제 버튼들을 일단 숨긴다. 그리고 댓글을 쓴 유저의 닉네임이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닉네임과 동일한 경우, 해당 댓글의 수정, 삭제 버튼을 보여준다. (block을 이용) .

 

맨 마지막으로 본인을 신고하면 안되기에, 해당 신고버튼은 숨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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